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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보험료 납부공개 명문화"

안명옥, 선거.인사청문회법개정안 입법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8일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 보험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공개토록 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천 출신으로 보건학 박사이기도 그는 개정안을 통해 인사청문회법 대산이 되는 공직후보자와 공직선거 등의 후보자 본인은 믈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국민연금 보험료.건강보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 공개토록 했다.
안 의원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검증과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에 대한 검증을 법률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인 이들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선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인사들의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안 의원이 제출한 인사청문회법은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의 소득세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에 관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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