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상관에 의해 부당하게 즉결처분된 뒤 정식재판을 거쳐 사형된 것으로 조작됐던 한 장교가 유족과 동기생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전사자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육군본부는 최근 전사심사위원회를 열어 한국전쟁 당시 적전비행 및 군기문란죄로 사형된 것으로 처리돼 군에서 파면된 고(故) 허지홍(당시 대위.육사 5기.1922년생)씨에 대해 전사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허씨는 유해 확인절차를 거쳐 국립현충원에 안장되거나 위패가 봉안되며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