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28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송모(33.대리운전.용인시)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차모(36.회사원.경남 마산시)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13일 오전 3시40분께 경남 김해시 구산동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들이 운전하는 승합차와 승용차에 나눠타고 일부러 추돌사고를 내 S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천470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2월7일부터 같은 해 10월1일까지 10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