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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권한침해 측근인사..민선시대 일부 체육회 잡음

몇몇 고위직원들 인사피해 주장

 인천지역 일부 군·구체육회에서 무원칙한 권한 침해, 보직 해임, 급여 정지 등 회장의 무소불위식 조직운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고위직원들의 주장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4일 인천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체육회의 경우 지자체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는 체제로 운영돼오다 지난 2016년 생활체육회와 엘리트체육회가 통합된 뒤 올해 1월 체육회장 선거를 실시, 민선시대를 맞았다.

 

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직, 이들과 가까운 정치권 비전문 인사들이 낙하산식으로 유입되면서 빚어져온 인사, 조직운영 상 각종 폐해를 없애고 지역 체육발전을 도모하는 순수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취지였으나 민선 회장 취임 이후에도 일부에서 과거의 이 같은 관행이 여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입사해 2010년부터 10여년 간 사무국장직을 성실히 수행했지만 민선회장의 불신과 권한침해로 결국 사표를 냈다.” 최근 일선 구체육회를 그만둔 전 사무국장 A씨의 주장이다. 그는 “체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고 지역체육계에 불협화음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체육회 측은 이에 대해 “직원들 근무관리실태를 허위기재하고, 회장 허락없이 구 공무원을 만나는 월권을 했으며, 선거 때 특정 후보 지지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로 사직을 권고했다”고 해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체육회 행정수반으로 직원들 관리와 관련 공무원 방문은 당연한 업무이며, 사전선거 행위가 아닌 개인의견을 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구체육회 직원 B씨는 “2010년 사무국장 공채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11년 ‘회장 해임에 따른 급여정지’, 2015년 ‘시설담당관으로 전보’ 등 당시 부석부회장이었던 현 회장으로부터 각종 인사불이익을 당해왔다“며 “공공연한 자리에서 근무능력을 비하하고 조직내 왕따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본인이 맡아왔던 사무국장에 결국 회장의 측근인사가 임명됐다”며 “2018년 교통사고로 현재 병가에 의한 무급휴직 중이며 치료를 받고 있어 휴직 연장을 신청했지만 근무에 지장없으니 출근해야 한다며 의결 안건에 해당되지도 않는 사안으로 인사위원회까지 열어 복귀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와 인천시체육회, 노동위원회 등에 진정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체육회 관계자는 “장기간 휴직으로 사무국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직원들 간 근무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복귀를 통보한 것”이라며 “인사위원회가 휴직연장을 불허한 만큼 복귀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대한체육회에 접수된 진정건에 대해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받는 등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그러나 민선 지차체체육회가 자체 규정으로 운영되는 만큼 감사기능이나 징벌 권한이 없어 시체육회 차원의 강제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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