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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폭우에 용인시 26건 피해 사례 접수

경안천과 청미천 범람 위기로 일부 도로 통행 제한
처인구 원삼면과 백암면 이재민 발생, 일부 마을 침수 피해

 

간밤에 내린 폭우로 인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과 백암면 일대가 피해를 입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내린 비로 인해 처인구 백암면에서 8가구 16명, 원삼면에서 3가구 7명 등 총 2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아울러 백암면은 청미천 범람 우려에 따라 주민 약 60여명이 인근 행정복지센터와 다목적 체육관, 학교로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2일 오전 기준 비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고 대피하지 못한 고령의 어르신이 집에 갇히는 등 총 2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시는 일부 도로의 토사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통행을 제한하는 한편 인명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저지대 주민들을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조치 중이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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