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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염태영 “‘검찰자치’를 시민 통제의 ‘자치검찰’로”

SNS 통해 작심 발언…“검찰·사법개혁도 지방분권형 해법 필요”
“미국은 지역검사와 주검사 선거로 뽑고 연방검찰만 대통령이 통제”
“한국도 지방검찰청 검사장 시민이 선출하면, 권한 구조적 분산 가능”

 

수원시장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자치검찰을 주장했다. 그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 개혁 제언1, 무소불위의 ‘검찰자치’를 시민 통제의 ‘자치검찰’로”라는 글을 올렸다. ‘지방분권 전도사’답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사법개혁도 지방분권형 해법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염 후보는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라는 이 말은 검찰과 사법기관의 일탈을 상징하는 문장이다”며 “권력기관에 대한 주권자의 통제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배치된다. 공수처 설립 등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정치중립과 과도한 권력집중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그는 “관점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선진국이어서 지방분권이 잘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잘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 검찰과 사법개혁도 지방분권형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은 지방분권의 바탕 위에 사법제도가 존재한다.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공동체와 시민이 통제한다. 시민들이 해당 기관의 수장을 직접 선출하기에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지난 200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제 전국으로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경찰을 통제함으로써 주민의 권한이 강화된다. 사법기관인 지방법원의 경우, 1심을 기초 지방정부가 법률전문가인 판사와 검사를 고용해서 민원이나 범법 행위에 대응할 수 있다. 지방정부 청사에 지방법원을 설치해 사법기구에 대한 시민의 거리감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염 후보는 “검찰권의 통제도 마찬가지다. 지방검찰청장을 주민직선제로 바꾸면 중앙정치권이 좌우하는 현재의 폐단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 미국은 지역검사와 주(州)검사를 선거로 뽑고 연방검찰만을 대통령이 통제하는 방식으로 협력과 견제의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시민이 선출한다면, 하나의 검찰에서 19개의 검찰(18개 지방검찰과 대검)로 권한을 구조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 ‘시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가 나아가야할 방향이 아닐까요”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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