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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서비스 피해 급증

1∼4월 피해신고 1천403건..16.4% 증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학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30일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접수된 온라인 학습서비스 관련 피해 신고는 1천4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205건보다 16.4%나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0년 연간 1천224건, 2001년 2천221건, 2002년 2천586건, 지난해 4천214건에 이어 증가세가 계속된 것으로,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는 피해 신고가 5천건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보원이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피해 구제가 된 사례 667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93.6%가 학교 교과과정 학습으로 나타나 초,중,고등학생들을 노린 악덕 상술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6개월 이하의 단기 계약이 2.4%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으로 학습자의 중도 포기와 해약 관련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액도 상당한 수준이어서 55.5%가 100만원 이상이었으며, 1년 계약에 700만원 이상을 요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비자가 계약 직후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무조건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유명 업체들의 횡포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가 7일 이내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평균 위약금이 50만원에 달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상 소비자는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방문판매법상에는 이 기간이 14일 이내로 돼 있다.
소보원 관계자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고 이용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온라인 학습이 각광을 받고 있다"며 "올해 시장규모가 1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걸맞는 서비스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학습에 관한 표준약관 제정과 관련법규 보완 등이 필요하며 소비자들은 가급적 단기간 계약과 계약서 확인 등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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