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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공무원의 법집행

행정기관에는 시장군수, 도지사 등 수장이 있고 부책임자와 간부가 포진한다. 행정의 기본은 실무자가 기안하고 보조결재자가 서명을 한 후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최종 결재권자가 서명을 하면 성안문이 되고 이를 외부기관이나 민원인, 국민에게 보내면 공문서가 된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법령의 위엄과 소중함을 느꼈다. 현직에서는 늘 공무원이란 국민을 섬겨야만 하는 줄 알았는데 다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보았고 새삼 다시 알았다.

 

감영병예방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풀네임인데 제49조1항에 교통의 차단, 집회, 제례와 여러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현장에는 붉은 글씨로 집합금지명령서가 부착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제재를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는데 구체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선행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았다.

 

사실 공직 초년생일 때 군청에 회의를 가면 사무관 과장님이 근엄하게 나타나서 수첩을 흘끗 보면서 당해 업무에 대한 소상한 설명과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언급하며 일장 훈시를 했다. 훈시 후 과장님이 퇴장하면 6급 팀장이 설명하고 같은 이야기를 8급 담당자가 반복했다. 이런 모습이 행정의 모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폭우, 폭설, 대형화재 등 재해는 물론 인위적인 대형사건이 발생하면 공무원의 표정은 돌변하는 것이다. 그냥 공무원이어서 현장을 장악하고 무서운 표정으로 재난에 대응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공무원의 움직임 뒤에는 관련법이 뒷받침하고 있는 짜임새 있는 조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코로나19 초기에 종교시설에서 관계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중에 잘 아는 이가 여러 명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방송 자료화면에 나온다. 공무원이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구나 생각하며 십수년 움추린 허리에 힘을 주어본다. 공무원에게는 엄정한 법집행과 친절한 공익적 자세라는 의무가 동시에 주어졌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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