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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집중단속’ 생활환경 개선

희망일자리 참여자와 오는 11월 30일까지 쾌적한 ‘시민행복 특별시’ 제고

 

구리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

 

11일 시는 앞서 ‘깨끗한 처리 감시원’ 10명과 이동식 단속용 CCTV 15대를 활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및 배출기준 위반행위 단속 및 주민계도 홍보를 진행했다.

 

시는 그러나 아직까지도 쓰레기 종량제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무단투기 야간 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단속대상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음식물,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는 행위,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이다. 위반 행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와 함께 무단 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이 보다 깨끗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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