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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아이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선고

지난해 10월 1~2살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 혐의로 인천 A 어린이집 보육교사 B(48·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 아동 2명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를 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 1명의 부모로부터는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유사한 범죄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시 서구 A 어린이집에서 원생 C(1)군 귀를 세게 잡아 당기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고, 같은 어린이집에서 원생 D(2)양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간식을 먹지 않는다거나 정해진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를 들어 어린 원생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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