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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대학 연구부정행위 징계시효 연장법 발의

 

 최근 미성년자 부정논문, 부정입학, 연구비 횡령 등 대학가의 연구 부정행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런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인천연수구갑)은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학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가 초과해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 연장,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와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하고자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상 표절 논문이 완성 시점에서 3년이 지나면 징계가 불가능해 처벌을 피하는 교육공무원이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연구윤리 학계에서는 논문 작성이 아닌 표절 판정 시점부터 징계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돼 왔다. 이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논란은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연구부정이 끊이지 않는 것은 관련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큰 역할을 한다”며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에서 벗어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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