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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행으로 구속된 구치소에서 재소자 등친 30대, 징역 8월 추가

사기 범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30대 남성이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선민정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수감된 재소자 B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내가 곧 출소하니깐 합의금과 수고비를 주면 절도 사건의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대신 봐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된 상태였다. 그는 범행 사흘 뒤 형 집행 만료로 출소했으나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썼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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