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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12억원 은낵재산 찾았다”

16년 간 방치된 토지 소유권 확보

 

화성시가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16년간 방치한 은닉재산(공공시설 토지)를 찾아냈다.

 

해당 토지는 2004년에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토지개발사업을 완료하고도 최근까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미등기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곳으로, 시는 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찾아내 시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완료했다.

 

해당 토지는 봉담읍 소재 S아파트에 진출입하는 공공시설(도로)이다. 면적은 4,622㎡이며 공시지가  12억 원 상당이다.

 

시 재산관리팀은 앞서 지난 6월 숨겨진 토지를 찾기 위해 토지개발사업 관련자료 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공간정보시스템에 시유지 레이어를 추가 도입하여 토지개발 완료 사업 인접 공공시설(도로, 공원)이 우리 시 미 소유인 부지를 선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봉담읍 상리 651-1번지 외 5필지가 현재까지 화성시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7월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했다.

 

김선영 시 회계과장은 “토지개발사업 완료 이후 현재까지 시로 소유권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공시설(도로, 공원) 재산을 지속 발굴 예정”이라며 “시 자산 증대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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