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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차로 사라지는데 차선은 점선→실선…法 "사고는 국가책임"

합류 도로에 '차로 사라진다' 표시 안된 도로서 발생한 사고는 국가배상

합류도로의 ‘가속 차로 없어짐’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이형주 부장판사)은 한 손해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소엥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2차로가 가속차로임을 알리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도로 설치상의 중대한 흠결인데, 나아가 마지막 3분의 1 구간은 실선으로 차선을 표시했다”며 “사고가 야간에 발생했다는 점까지 더하면 초행인 운전자가 보통의 주행차로라고 착오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도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을 설치 주체가 초래한 흠결이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신뢰 원칙이란 교통규칙에 맞춰 행동하는 자는 타인도 교토규칙을 지키리라 신뢰해도 좋다는 법리다.

 

재판부는 “도로 설치의 하자를 주장했어야 하지만 중앙선 침범 사고라는 이유로 당연히 했어야 할 변론을 포기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 사건에서 중앙선 침범은 고의가 이니므로 무죄 등을 주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죄 편향의 검찰과 문제의식 없는 변론, 공판이 빚은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과실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험사가 50% 책임을 주장한 만큼, 모두 받아들여 국가가 보험금 절반인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7년 12월 28일 저녁 전남 나주의 한 편도 1차로 국도로 진입하려던 A씨는 다른 도로에서 이 도로로 합류해 2차로를 주행하다가 연석을 들이받고는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 B씨 차량과 충돌했다.

 

A씨 보험사는 이 사고로 총 5억여원의 보험금을 지출한 뒤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당시 A씨가 주행하던 2차로는 주행 차로가 아닌 가속 차로였다. 가속 차로는 주행 차로까지 적정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일시적인 차로로, 진입까지 필요한 거리가 지나면 사라진다.

 

하지만 A씨가 진입한 가속 차로에는 ‘우측 차로 없어짐’ 교통 표지판도, ‘차로 변경’ 바닥 화살표시도 없었다. 가속차로와 1차로 경계는 점선으로 표시되기 시작하다가 3분의 2 구간이 지나차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실선으로 바뀌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차로 사라짐을 알지 못한 A씨는 막다른 곳에서 연석에 부딪히고 말았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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