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동산 중개보조인과 다주택 소주자가 결탁해 ‘업(UP) 계약서’ 작성 등 위법행위를 하면서 서민들을 울리고 있는 가운데(본지 18일자 8면 보도) 법인까지 결탁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조직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일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에 따르면 M 법인이 지난해부터 이 지역에서 특정 부동산과 함께 전세자금제도를 악용해 주택을 대량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 법인은 이미 이 지역 주택 수십채를 매입했으며, 주택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대출을 받았다가 법인 대표 명의가 바뀌거나 파산선고를 할 경우, 세입자와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 기관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같은 행위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인들이 계약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만 관련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양주의 한 부동산이 2018년 이모씨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빙자해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별도로 세입자와 작성한 서류.](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0834/art_1597814049525_8dcefb.jpg)
한편 앞서 보도한 다주택 소유자 김모 씨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한 결과 지역 부동산업자들의 주장처럼 김 씨가 수십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씨가 매매가 9천만원보다 높은 1억원에 이모 씨와 전세계약을 한 H다세대 주택의 공지시가는 2018년 6천800만원에서 2019년 6천600만원, 2020년 6천400만원으로 해마다 내려가는 추세다.
이에대해 김모 씨는 처음 “소유하고 있는 집은 한 채에 불과하다”고 했다가 재차 확인하자 “지금은 두 채다. 더 자세한 사항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 A씨는 “전세계약이 2년마다 갱신되는 점을 감안할 때 M법인이 지난해 사들인 주택이 내년에는 문제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시와 관련 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B씨도 “금융기관에서도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문서로만 파악하지 말고 실태조사를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을 통해 다운 및 업계약서 작성 32건, 등록증 관련 위반 8건, 초과수수료 1건 등을 적발해 등록취소 4건, 업무정지 17건, 과태료 처분 12건 등 공인중개사법 및 실거래 위반혐의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상반기에도 다운 및 업계약서 작성 14건, 등록증 위반 9건 등을 적발해 업무정지 등 조치를 취했다”며 “보도내용과 공인중개사 제보 등을 받아 해당 지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