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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집합제한 위반 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의정부시는 지난 19일 시행된 정부의 수도권 소재 교회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관내 소재 J교회에 대해 20일부터 오는 9월 2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해당 교회에 대해 고지문을 부착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해당 교회는 19일부터 수도권 내 모든 교회의 대면예배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오전에 대면예배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진행하면서도 마스크 미착용, 참석자 명단 미작성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J교회가 의정부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되며,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 이로 인한 모든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를 받게 된다.

 

의정부시 문화관광과장은 “해당 교회에 대한 명령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종교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의정부 = 박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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