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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거나 외출한 '자가격리 위반' 60대들, 법원서 벌금형 선고

인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외출한 60대 2명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김용환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B(68)씨에게 벌금 6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A씨는 2차례에 걸쳐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해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 위반은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위반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이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과 21일 자가격리 장소인 인천시 남동구 거주지를 2차례 벗어나 35분간 인근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돼 같은 달 18일부터 27일까지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간 상태였다.

 

B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10시 46분부터 9분간 자가 격리 장소인 인천시 남동구 거주지를 20m가량 벗어나 아파트 앞 화단에 머무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역시 같은 달 13일 국내로 입국한 뒤 확진자와의 접촉이 의심돼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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