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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접촉해 자가격리 중에 절 다녀온 모자 벌금형 선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과 접촉해 자가격리를 하던 중 절에 다녀온 어머니와 아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이상욱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와 그 어머니 B(67)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 위반 행위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의 경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올해 4월 3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인근 절에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올해 3월 29일 코로나19 확진자인 가족과 접촉해 4월 10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1시간가량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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