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사망원인인만큼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유가족)
"교통사고보다는 2년여 앓아 온 질병이 사망의 원인이므로 보험 지급금을 줄 수 없다"(삼성생명) 교통.상해보험금을 4년여동안 불입한 70대 초반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지 28일만에 숨지자 유가족들은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며 보험 지급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반면 보험회사는 만성신부전증에 시달려 온 가입자의 기왕증 악화로 숨졌다며 보험 지급금을 5개월이 넘도록 거부해 갈등을 빚고 있다.
2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삼성생명 무배당 퍼펙트 교통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기타교통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험기간중 발생한 교통사고(비행기, 선박, 열차, 차량탑승 중, 뺑소니.무보험 자동차 사고 제외)로 평일에 사망했을 때에는 5천만원, 휴일에는 1.5배인 7천500만원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보험 지급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최근 교통사고로 숨진 70대 남자의 사망원인을 놓고 유가족과 삼성생명이 첨예하게 다투며 양측이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서 커피 대리점을 운영하는 박모(37.여)씨는 지난 99년 3월 29일 아버지(당시 69세)를 대신해 삼성생명 안산지점에서 무배당 퍼펙트교통상해보험에 가입했다.
박씨의 아버지는 보험계약 당시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보험가입뒤 지난 2002년부터 교통사고가 난 지난해 12월20일까지 1년이상 신장투석으로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박씨의 아버지는 이날 새벽 5시30분께 한양대 구리병원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쏘나타 차량에 치였고 교통사고를 당한 지 28일만인 금년 1월17일 만성신부전증 패혈증으로 숨졌다.
박씨는 아버지의 사망원인이 교통사고라며 삼성생명에 휴일기준 보험금(1.5배) 7천5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씨는 "아버지는 보험가입 당시 건강했으며 교통사고로 생긴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보험 지급금을 줘야 한다"며 "삼성생명이 약관에도 없는 사항으로 보험 지급금을 주지 않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씨는 또 "삼성생명이 보험 지급금을 계속 거부할 경우 소송까지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박씨의 아버지는 기왕증인 만성신부전증이 심해지면서 패혈증으로 숨졌고 교통사고와는 무관한만큼 보험 지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 보험심사과 신광수(33)대리는 "박씨 아버지의 사망원인이 만성신부전증 패혈증으로 판명돼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종결처리했다"며 "교통사고가 사망원인이라는 주장은 억지이므로 회사는 박씨가 기납입 보험금 170여만원만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리는 또 "금융감독원의 중재 결과에 따라 회사도 소송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결론 짓기는 어렵지만 약관을 유권해석할 경우 50%가량의 보험 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지난 5월12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안산/최종기 기자 cjk@kgnews.co.kr
박인옥 기자 pio@k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