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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중 상가 방문 여성에 벌금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자가 격리기간 중에 상가를 방문했던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31일 해외에서 입국한 뒤 이 같은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13일 오후 1시33분쯤부터 20분가량 자가격리 장소인 인천시 남동구 자택을 벗어나 인근 상가를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2주 간 의무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위반행위는 모두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엄중한 처벌에 처할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법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올해 4월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 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경기신문 / 인천 =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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