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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투자 미끼'로 6억8천만원 챙긴 사기범…공소시효 2년 남기고 덜미

의정부경찰서 추적수사팀, 기소중지자 147명 검거
고액사건·공소시효 임박 지명수배자 6명도 구속

웨딩홀 투자를 빌미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수억원을 챙겨 달아나는 등 수배를 받는 사기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1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2010년 A씨는 투자자 6명에게 웨딩홀 투자를 빌미로 2년간 30차례에 걸쳐 6억8000만원을 가로챈 뒤 잠적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A씨의 공소시효는 불과 2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6월 18일 A씨는 검거돼 구속됐다.  

 

2011년 학원 투자를 빌미로 5천3백만원을 챙겨 달아난 B씨 역시 공소 시효 1년을 남기고 경찰에 검거됐다.

 

B씨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그러나 지난 4월17일 공사현장 지하 5층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집행유예 기간 중고거래 사기로 22명을 속인 C씨 역시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5월 13일 붙잡혀 구속됐다.

 

 

이들은 모두 의정부경찰서 '추적수사팀'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서민들의 돈을 가로챈 뒤 잠적해 공소시효 만료를 기다리는 사기 수배자 검거를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경찰서가 검거한 기소중지자 227명 중 147명이 '추적수사팀에'에 의해 검거됐고, 이 가운데 6명이 구속됐다.

 

의정부경찰서 추적수사팀의 경우 올해 상반기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베스트 추적수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필성 의정부서 추적수사팀장은 "사기 수배자의 경우 지능적으로 도망을 다니며 추적 방식도 알고 있어 검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공소시효를 잘 알며 교모히 숨어다니는 수배자는 끈질긴 수사로 반드시 붙잡힌 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다"며 "하반기에도 사기범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의정부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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