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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도 모르게 '담배조합' 자동가입, 매월 회비지출

평택시, 2019년 평택담배조합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

10만원 가입비, 매출 따라 매월 조합비 지불..."혜택 없는 조합원"

 

평택시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민간에 위탁한 가운데 담배조합 ‘가맹(조합)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편의점을 운영하는 담배소매인의 경우 점주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담배조합 가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모자라 매월 매출에 따른 ‘조합비’까지 지출되면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평택시의회 의원 발의로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같은 해 11월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사)한국담배판매인회평택조합과 지난 2019년 11월 협약을 체결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의뢰 중에 있다. 시는 협약 체결이후 본청은 지정 사실조사 전량을 담배조합에 위탁하고, 각 출장소는 상황에 따라 일부만 위탁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가 담배조합에 위탁을 주고 나서 ‘입회비와 조합비’ 논란이 한층 더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담배소매인 A씨는 “지난해 담배 판매를 시작했는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는 과정에서 담배조합측이 입회비와 조합비 안내를 했었다”면서 “그때는 담배조합이라는 것이 평택시 산하 기관인 줄 알았고, 그래서 ‘세금’처럼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담배소매인 B씨는 “편의점을 오픈할 때 이미 담배조합 가입이 이뤄진 상태였고, 매월 결산을 볼 때마다 담배조합으로 수수료처럼 돈이 지급되고 있다”며 “편의점 본사도 그렇고 담배조합도 그렇고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말해 지금껏 큰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조합비를 꼬박고박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속내를 털어 놓았다.

 

이들은 또 “담배소매인 지정 당시 공무원이 구두 상 안내를 하기보다 관련 서류에 별도의 담배조합 가입 안내문이 첨부되면 조합 가입이 개별 선택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평택담배조합 한 관계자는 “최초 입회비로 10만원을 내고, 매출에 따른 요율을 적용해 월 조합비도 함께 받고 있다”면서 “현재 편의점 같은 경우는 개업과 동시에 자동으로 담배조합 가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시 일자리창출과 측은 “이런 논란을 우려해 평택시는 담배소매인의 신청이 들어오면 가맹 결정은 개별적인 선택 사항이라고 고지하고 있다”며 “언제든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가 적발되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지난 2018년 9월 ‘경기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운영 실태’ 자료에 의하면 평택시를 비롯해 수원·화성·안성·용인시 등 20개 지자체가 한국담배판매인회에 사실조사를 위탁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평택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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