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첫번째 토요일인 3일 공기업 등 상당수 기업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5일제 토요 휴무가 처음으로 실시됐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주5일(주40시간) 근무를 규정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일부터 시행된 뒤 첫 토요일인 이날 공기업과 종업원 1천명 이상 대기업, 금융보험업 등 상당수 기업에서 토요휴무제가 시행됐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부터 법정 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 대상은 금융보험업 7천683곳 17만9천여명, 공공부문 282곳 22만2천여명, 1천명 이상 기업 426곳 138만9천여명 등 모두 8천391곳 179만여명이다.
이 가운데 주40시간제와 관련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한 곳은 1일 현재까지 공공부문이 76.2%인 215곳, 대기업이 29.1%인 124곳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현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한 비율이 공공부문은 51.5%, 1천명 이상 대기업은 20.2%였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주5일 근무제를 적용, 이날부터 토요휴무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재까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바꾸지 않은 기업은 이날 기존 협약이나 규칙상 근무형태대로 근무하면서 주40시간제 적용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