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지역인 8개 시.군의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긴 위장전입 혐의자 773명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실시한 `토지거래계약 운영실태' 감사에서 2002년 1월-2003년 9월 경기도 시흥시 등 8개 시.군으로부터 농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1만2천543명의 주민등록을 확인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중 773명은 시.군에 농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을 내기 직전에 현지로 주민등록을 옮긴 뒤 허가를 받고, 그후 6개월 이내에 원래 주소지로 다시 이전했다는 것이다.
시.군별로는 시흥시가 6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평택시 44명 ▲파주시 29명 ▲성남시 23명 ▲김포시 21명 ▲충남 공주시 14명 ▲경기도 화성시 9명 ▲충남 청원군 5명의 분포를 보였다.
감사원은 이중 78명은 위장 전입 사실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695명의 혐의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해당 자치단체에 보내 확인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지역 내 농지는 허가신청 당시에만 현지에 살면 구입할 수 있는 등 임야에 비해 거주지 제한규제가 미약한데다, 공무원의 현장 확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충남 아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정부의 투기억제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사실도 문제삼았다.
감사 결과 건설교통부는 2000년 9월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계획'을 확정. 고시한 뒤 2002년 4월에야 개발예정지 및 인접지역 6만2천548㎢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01년초 평당 20만원이던 아산시 배방면 전.답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02년 4월 35만원으로 급등해 있었다"면서 "허가구역의 지정시기가 늦어 투기를 예방하는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