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이 직원들의 비리사건이 잊을만하면 발생하여 세인들의 관심을 끈다. 교육공무원이 주는 이미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기조차 하다.
대개의 교육청 비리사건 유형이 엇비슷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직원들의 의식을 조금만 가다듬어도 막을 수 있다는데서 더욱 그렇다. 소위 오염되기 쉬운 몇몇 부서 등이 올바른 업무 태도를 견지했으면 교육청에 멱칠하는 사건은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에 망신당한 교육청 비리사건도 같은 유형의 하나다. 성남시 모학교법인 최모씨는 지난 1999년 학교정기예금 11억2천여만원을 무단인출, 개인회사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학교재단으로 하여금 대체 매입토록 해 횡령혐의로 입건되었다.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S씨등 3명은 이를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재단 관계자들로 부터 수뢰 입건되었다. 이들 공무원들은 현장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의를 봐 준 것이 들통이 났다. 그런데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이 학교법인의 위법이 발생한 이후 2회에 걸쳐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별였으면서도 이같은 불법을 적발치 못한 것이다. 수익용 재산 현황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을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에서 발견치 못한 것이다.
이같은 수박 겉핥기식의 감사에 대해 경찰관계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청 감사부서에서는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으며 사학재단 담당부서에서 감사요청이 없어 학교재단의 횡령과 부당 매각사실을 발견치 못했다고 변명하여 오히려 의혹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수뢰한 공무원이 감사요청하기를 바랐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오히려 눈감아 달라고 부탁을 할 지경인데 감사요청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육청 직원들의 비리보다도 감사부서 직원들의 형식적인 감싸기 감사에 문제가 더 많다. 각급 기관에 감사부서를 두는 것은 직원들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발생시 적발하여 일벌백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도교육청 감사부서는 비리사실을 적발은 커녕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니 잘못의 도가 지나치다고 본다. 결국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은 것이 아닌가. 복마전이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말이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