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제125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3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됐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의는 '인천광역시 주민투표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을 제·개정했다.
주요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가 수정가결한 공익신고보상금 조례안을 비롯, 주민투표조례안,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등이고 문교사회조직위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다.
또 건설교통위가 역시 수정가결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사업 도시관리계획(철도)입안결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 등을 꼽을 수 있다.
공익신고보상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을 업무관련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 부당이득 및 의무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자로 한다고 돼 있으며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시의회에 상정되자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했던 주민투표조례안은 투표청구 주민수를 당초 주민투표청구권자의 17분의 1에서 시민단체 등의 요구를 수용해 20분의 1로 정했다.
특히 형평성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경제자유구역청 근무 공무원에게 특수 업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송도 및 청라지구 근무자는 50만원, 영종지구 근무자는 88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만원 지급'으로 일괄 처리했다.
이와관련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지난 3월부터 3급 공무원 128만원, 4급 122만원, 5급 105만원, 6급이하 8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시가 총사업비 7천45억원(국비·시비 각각 3천522억5천만원)을 투입, 추진하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막역∼송도신도시간 연장사업과 관련,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안'은 송도 1정거장 위치 확정에 대한 주민간 이견이 높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건교위 소속의원 6명 전원은 "송도 1역사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주민의 이용권 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하고 제2공구 중앙근린공원에 위치한 송도 2역은 테크노파크와 연계하는 시설로 해야 한다"고 역사 위치변경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