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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간판 끄고 술장사하던 업소 적발 '집합금지 위반'

의정부시가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의정부에서 처음 적발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사례다.

 

시는 지난 4일 오후 11시쯤 “A유흥주점에 손님이 들어간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현장 단속에 나섰다.

 

해당 주점 간판은 불이 꺼졌고 출입문은 잠겨 있었다. 겉 보기에는 영업을 중단한 업소였지만 주점에서 소리가 나자 단속반은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고 안으로 들어가 영업 중인 현장을 적발했다.

 

주점 내 2개 룸에서는 손님 7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여성 접대부를 포함한 종업원 10여명도 주점 안에 있었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하자 지난달 21일 유흥업소와 종교시설 등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단속반은 업주와 종업원들을 상대로 진술서를 받았으며 7일 해당 주점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유흥업소 등은 같은 업종 간 민원이 잦고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반발해 집합금지 위반 단속이 쉽지 않다"며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의정부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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