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시·군의회에서 잇따라 임시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심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잇따라 채택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용인시의회는 9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상수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김상수 부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행정안전부는 5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며 “주요 내용인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화성시의회도 이날 열린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1명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의원들은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폭을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은진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의 바람을 담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도록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에는 가평군의회와 광주시의회에서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방행정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각 시·군은 채택된 결의안 등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지방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