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 시급을 1만54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364원 보다 1.7% 상승한 것으로, 월 급여는 216만6000원에서 220만3000원으로 3만7000원이 증가한다.
경기도의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8720원 보다 21% 높다. 금액으로는 1820원이 많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지난달 27일 열린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경기연구원은 '2021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수립·제안하면서 주거·교육·교통·통신비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토대로 1만428원~1만580원을 제시했다.
이에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는 노동자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최저임금 인상률 1.5%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보다 1.7% 인상된 안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된 2021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경기도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종자와 간접고용 노동자 등 2100여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2019년 1만원을 돌파했다.
특히 경기도와 도내 기초단체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2019년 3월 신설했다.
또 지난달부터 생활임금 서약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한 가점항목을 추가하는 등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 도모에 힘쓰고 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노동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각계 의견을 반영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소비활성화를 일으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