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5일 미성년자들을 합숙시키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30.무직.주거부정)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주선으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8)씨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숙식을 해결해주고 성매매를 알선해주겠다'며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심모(14.무직)양 등 12명을 모집, 수원시 권선구 E여관에 합숙시키며 모두 8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 32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성 매수자 가운데 육군 중령, 공무원, 전도사, 학원 원장 등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이 사건 담당경찰인 여성.청소년계 석종욱(32)순경은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미성년자들이 성매매로 임신까지 했다"며 "청소년은 어른들에게 보호받아야 하는데 반대로 성적 수단으로 전락한 것을 보니 무척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