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는 취약시간대(심야‧새벽)에 발생하는 악취를 잡고자 민간환경감시원 3인, 공무원 1인으로 악취 전문 인력을 편성해 24시간 악취 감시체계를 갖추고 주요악취배출사업상, 민원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감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악취 민원 제보 시 민간환경감시원과 악취발생 사업장 정보를 공유하고, 감시원이 현장 감시를 통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에는 담당공무원과 현장 동행해 정밀 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 지난 8일 저녁 8시 30분에는 야간 악취 민원 접수 및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금속열처리사업체 H사업장에 감시원과 공무원이 야간 점검을 실시해 악취방지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하절기 취약시간대 사업장 환경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임에 따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주요악취배출사업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주거지역 악취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경기신문/시흥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