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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코로나19 아이돌봄서비스 특례 적용해 서비스 ‘up’

“서비스요금 중 정부 지원율 확대··정부 지원시간 한도 적용 없애”

 

군포시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에게 코로나19로 인한 특례를 적용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1대1 돌봄서비스로, 시간제·종일제·질병감염아동 지원·기관파견 분야로 나눠지며, 식사 및 놀이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을 결정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에 이용할 경우 12월 31일까지 서비스요금의 정부 지원율이 확대된다.

 

또한 정부 지원시간 한도(연 720시간) 적용도 받지 않게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거주지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용자와 아이돌보미를 연계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392-1816)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군포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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