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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행위 민주화운동 인정못해"

민주화보상委, 의문사위 인정 2명 기각
`남파간첩 민주화인정 논란' 가열될 듯

간첩 활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6일 "간첩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처럼 전향을 거부한 비전향 장기수들의 민주화 운동 관련성에 대해 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에 대한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는 이날 의문사위가 2002년 9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의문사'로 인정해 이송한 변형만.김용성씨 등 간첩 2명에 대해 심의한 결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이 수감중에 반민주악법의 폐지를 주장했다고 해서 그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민주화보상위는 "의문사위가 이들에 대해 '보안감호처분의 부당성을 알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고 간첩 행위의 형기는 종료됐으므로 강제급식 전후 행위만이 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의 판단기준'이라는 이유로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사망으로 인정했으나 민주화 운동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의문사위는 "민주화위가 자체적인 권한과 법률에 따라 심의, 결정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문사위의 역할은 민주화 운동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죽음'을 가리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1기 의문사위도 남파 간첩 또는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인 손윤구.박융서.최석기씨 등 3명의 의문사에 대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1기 의문사위는 남파 간첩과 빨치산 출신으로 만기출소한 뒤 보안감호처분을 받아 수용되자 `사회안전법' 폐지 등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하다 감호소측이 강제급식을 하던중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변형만.김용성씨에 대해서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한 것이라며 의문사로 인정했다.
변형만씨는 북한 출신으로 북한군에 입대, 휴전선 근방에서 간첩으로 활동하다가 1958년 검거돼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973년 만기출소했으나 요시찰 인물로 분류돼 다시 보호입소됐다.
또 김용성씨는 경북 문경출신으로 6.25 당시 월북, 북한에서 교사생활을 하다가 57년 남파돼 간첩활동를 했으나 62년에 체포돼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15년형을 받고 77년 만기출소했다가 역시 보안감호 처분을 받아 수용됐다.
이번 민주화보상위 결정으로 두 사람은 민주화관련 인사로 인정받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으며 지난 2002년 의문사위의 결정은 법적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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