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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전용보험 나온다…교통사고 보상 명확화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 자동차 전용 보험이 이달 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12개 손해보험사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9월 말부터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약 출시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과 오는 10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자율주행차는 자동차에 내장된 자율주행 시스템이 자동차 운전을 통제하는 수준에 따라 통상 레벨0~5의 6단계로 구분한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차로, 시스템이 개입을 요청할 경우 운전자가 제어하게 된다.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는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에 대한 보험상품만 판매 중이고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없는 상황이다.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은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하게 하고 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이 확인되면 자동차 제조사에 후구상함을 약관에 명시하게 된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은 오는 10월 8일부터 업무용 차량에 우선 적용된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추후 출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출시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자율주행차 이용자의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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