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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서 성매매업소 운영해 110억원대 수익 올린 일당 적발

코로나19 확산 속에 부천 중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11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이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혐의로 운영자 A(33)씨와 관리자 B(3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C(36·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지난 8일까지 부천시 신중동역 부근 오피스텔 17개 실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4년 8개월간 11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7명의 바지사장을 내세워 빌린 각 호실별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일명 인터넷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과 손님을 모집한 뒤 예약제로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의 동선을 파악하며 적발되면 바지사장의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왔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거래장부 등을 확인해 성매매 여성과 성 매수자들도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PC, 스마트폰 거래장부 등을 확인해 성매매자들에 대해 입건하고, 이들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해 감염자가 발견 시 업주들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며 "앞으로도 원룸, 오피스텔 등에서의 성매매업소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부천 = 김용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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