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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에서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설탕 무첨가' 기준도 개선

 

앞으로 커피전문점에서 커피와 차 등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와 다류에 카페인 함량, 주의 문구 등을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대상은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전문점, 제과제빵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소다. 식약처는 카페인 과잉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와 차에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고, 주의문구를 안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커피나 차에 총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1㎖당 카페인 0.15㎎ 이상 함유) 함유를 표시하고,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를 위한 주의문구도 명기해야 한다.

 

가공식품의 ‘설탕 무첨가’ 기준도 개선됐다. 현재 설탕 무첨가 표시는 최종 제품이 무당류 기준(식품 100g당 당류 함량 0.5g 미만)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식품 제조에 당류, 당류 대체제(꿀, 당시럽, 올리고당 등),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설탕 무첨가를 표기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안전에 안심을 더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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