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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공장 세금혜택만 받고 매매...도내 11개 시군 '뒷짐만'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 특정감사 결과
매매.임대.다른 용도 전용 등
1741건 중 승인 조건 위반 80건

 

경기도내 시군들이 '창업사업계획 승인 제도' 인·허가로 중소기업 등에 공장설립 부담금 감면 혜택을 줬으나, 부실한 사후관리로 국비 수억원이 새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25조(사업계획 이행의 관리)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소관 부서별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시군들의 안일한 사업 사후관리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경기도가 공개한 ‘2020년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 특정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1개 시군의 창업자들은 매매, 임대, 타용도 사용 등 ‘창업사업계획 승인 제도’의 목적과 다르게 승인 조건을 위반하고 부담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감사는 11개 시군을 중심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창업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사업계획 승인 1741건 중 감사 지적 건수는 80건(4.6%)으로 조사됐다.

 

감사 과정에서 11개 시군은 부담금이 면제된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을 완료한 후 임대, 매매, 타용도로 사용하는 등 당초 조건과 다른용도로 토지를 사용하는 실태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기존에 감면했던 ▲농지보전부담금 23억9100만원 ▲대체산립자원조성비 9100만원 ▲개발부담금 36억5000만원 등 총 61억3200만원을 추징토록 조치했다.

 

또 사업계획을 완료하기 이전 건축물 사용승인만 얻고 부담금을 감면받은 뒤 임대‧매매‧타용도로 사용했지만 제대로 감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이들 업체 32곳이 감면을 받은 금액은 ▲농지보전부담금 19억1500만원 ▲대체산립자원조성비 3400만원 ▲개발부담금 18억5000만원 등 총 37억7900만원 등이다.

 

특히 A시, B시, C시 등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공장 등록 취소 등 9건에 대해 감면한 부담금을 총 16억6900만원을 추징해야 했으나,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11개 시군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 이행권고 조치와 승인 취소 등 행정절차를 시행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한편 ‘창업사업계획 승인 제도'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창업자의 공장설립을 촉진하고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장설립에 필요한 인허가를 일괄 의제 처리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인·허가 처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거해 해당 시·군·구에서 시행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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