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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명 이상 '특례시' 추진에 소도시 재정악화 우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에 따른 일부 소도시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도시의 경우 '특례시' 명칭이 부여될 경우 정부나 광역정부로부터의 지원이 현재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현행 제도 하에서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지 않은 지역은 광역시로부터의 지원금이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별도의 재정 지원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재정상태는 개선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현재 개정안대로 추진되면 경기도내에선 수원, 고양, 용인,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안양, 평택 등 10곳이 특례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문제는 이들 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광역인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교부될 경우, 경기도의 재정력 축소로 나머지 21개 시군에 대한 재정 지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안병용 의정부 시장이 가장 앞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 시장은 앞서 15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에 출마하면서 “처음 제안된 특례시 범위가 당초 인구 100만 기준에서 50만 기준으로 늘려 인구가 많고 재정여건이 좋은 대도시에 대한 특례만 늘리고자 하는 법안으로 전락해 버렸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인구가 45만명에 불과한 의정부시는 '특례시'에서 제외될 경우,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례시는 당초 행정 수요와 규모에 맞게 인구대도시에 한해 광역에 준하는 권한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갖는 시‧도의회 직원 임용권을 시‧도의장에게 부여하고, 기초의회의 경우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 전문인력’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인구 130만명에 달하는 수원시의 경우 울산광역시(인구 116만명)보다 행정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라는 법적 지위상 재정이나 행정서비스가 울산시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질 않는다. 이런 이유로 규모에 걸맞는 행정서비스 지급을 위해 특례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3년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등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협의회는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수원, 용인, 고양, 창원, 포항 등 인구 50만 명 이상 15개 기초 지자체로 구성돼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은 맞다. 다만 소도시에 대한 재정 지원책 마련도 병행해야 같은 국민으로서 차별을 받는 느낌을 안 주지 않겠냐"며 "인구 50만이 너무 과하다면 인구 80만으로 조정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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