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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됐다지만, “가입 장벽 여전히 높아”

 

“정부가 청년 임차인들도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막상 집주인의 선순위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서류심사조차 거절당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부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심사 신청인의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문재인 정부의 2020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과제 중 하나로, 기존과 달리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에 입주하려는 청년 학생, 직장인 임차인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임차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상 단독주택에 해당, 임차 가구별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존 임차인들은 제도에 가입하려면 다른 세입자들의 전세 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필요했다.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보증가입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임차인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의 업무를 시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 계약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 그대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이후에도 가입 장벽은 여전히 높고, 선순위채권과 선순위보증금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과연 20~30대 청년들이 해당 제도를 통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년 내 등기부 상의 매매가액을 확인해야 하며 보증한도는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하 ▲선순위채권과 선순위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80% 이하 ▲선순위채권과 선순위보증금, 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 이하여야 한다.

 

실제 30대 남성 A씨는 오산역 앞에 위치한 전세 4500만 원의 실평수 8평짜리 원룸을 얻은 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경기지사를 찾았으나 주택가격 8억에 선순위채권이 2억 6000만 원 가량 설정돼 있어 가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돌아설 수 밖에 없었다.

 

A씨는 “원룸을 알아볼 때 선순위채권이 가장 없는 곳으로 결정했다. 나와 같은 청년들은 원룸에 살다가 혹시 보증금을 떼일까봐 걱정이 돼 가입하려는 것인데 안정성을 보장해주기는커녕 접수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도가 개선됐다고 해서 선순위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쉬워졌다기 보다 서류제출 기준이 완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지난 7일 이후 20~30대 청년들의 문의가 많아졌다”며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준을 엄격하게 따지다보니 가입을 못하는 이들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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