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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합법경마 참여 캠페인으로 '불법 경마' 예방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오는 10월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합법경마 참여 온라인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이번 캠페인은 나날이 은밀하고 조직화되어가는 불법사설경마의 폐해를 알리고 건전한 경마 문화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시행키로 했다.

 

마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부터 경마 휴장, 무 고객 경마, 직원 휴업 및 비상경영 체제를 운영 중으로 경마의 중단으로 조교사, 기수, 마주, 생산농가 등 경주마 관계자들의 경제적 피해도 막심하지만 주말에 경마공원을 찾아 스트레스를 해소하던 경마 애호가 또한 반년 넘도록 경마를 구경조차 할 수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불법경마는 경마팬의 이런 답답한 마음을 교묘히 파고들어 경주로에 말들이 뛰지 않는 현재도 불법경마업자들은 일본 등 해외경주를 활용해 불법 베팅을 유도한다. 불법경마는 편리함을 무기로 삼아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배팅 금액도 상한선이 없다.

 

경마 외의 다른 불법도박까지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사행심을 극도로 증가시키며 결국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가두는 방식으로 이용자를 현혹한다.

 

불법경마 단속 숫자는 매해 꾸준히 증가해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사이트 폐쇄 건수(2669건)는 2017년 전체 폐쇄 건 수 2134건을 넘어섰다.  경마가 중단된 3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만을 살펴봤을 때도 불법사이트 폐쇄는 약 2000건에 육박한다.

 

2018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도박중독 상담 및 치유를 위해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를 찾는 이들 중 합법 사행산업 이용객의 비중은 전체의 10.9%(경마 2.3%)인 반면 나머지 89.1%(온라인 도박 73.5%)는 불법도박 이용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경마를 통해 마권을 구매한 이용자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한국마사회는 불법경마의 피해를 알리고 건전 경마 문화 조성을 위해 이번 ‘합법경마 참여’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경마고객을 포함한 일반 국민 모두가 참여 대상이다. 

 

각 차수별 내용은 불법사설경마 관련 O/X 퀴즈, 초성퀴즈, 합법경마 사행시 짓기 등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퀴즈 정답자 중 300명을 추첨해 음료 기프티콘이 지급한다.

 

마사회 관계자는 “경마가 열리지 않는 지금도 불법사설경마는 여전히 성행하며 이용자를 위협하고 있다”며 “마사회는 불법경마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를 통해 악순환을 막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 확보를 통해 불법경마 이용자들을 합법경마의 건전한 환경으로 편입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과천= 김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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