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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주차 중인 차량 추돌, 동승자 숨져

부상당한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윤창호법 적용 검토"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A(23)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경서동 연희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폐기물 운반 차량을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B(30대·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B씨는 경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겼다. A씨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편도 2차로 폭 도로에서 2차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경찰이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초과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에게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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