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동구 파크푸르지오 공사 재개 당분간 불투명

인근 아파트주민, 법원 화해결정에 이의신청 제기

 

 인근아파트 주민들과의 일조권 침해 문제로 3개월여째 중단되고 있는 인천시 동구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 공사 재개가 당분간 불투명해졌다. 

 

24일 인천도시공사와 현지 주민 등에 따르면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 공사금지가처분 일부 인용에 따라 110동 아파트의 8층 콘크리트 타설을 끝으로 공사가 중지된 지 약 3개월 만인 지난 17일 인천지방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원고 측인 솔빛마을주공아파트 주민과의 협의와 동구·구의회의 중재 노력 끝에 어렵게 이뤄진 결과였으나, 21일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사재개가 불투명해졌다.

 

화해권고결정의 주요 내용은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의 감정결과서에 따라 솔빛마을주공아파트의 시가하락분을 감정하고, 시가하락분 상당의 금액과 이에 대한 40%를 더한 140% 금액을 피해주민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인천도시공사는 공사중지 및 소송 비용 증가 등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금액이 과도하게 확정될 경우 분담금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일조피해 대상 세대에 대해서는 솔빛마을주공아파트 관련 주민대표단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돼 하루 빨리 사업이 정상화되길 희망한다”며 “원도심의 낙후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한 정비사업의 취지를 공감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