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관리하고 있는 호적정보시스템에 기록 돼 있는 국민 10명중 1명은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록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6일 구축돼 가동중인 이 시스템에 호적이 말소 된 경우를 포함한 전체 인구는 7천295만2천977명으로 이 가운데 13.3%인 971만4천33 9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호적에 남아있는 인구 5천254만8천493명중 10.5%인 551만7천646명의 주민등 록번호가 잘못 기록돼 있으며 사망이나 분가 등으로 호적이 말소된 2천40만4천484명 중 20.6%인 419만6천693명의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77만2천718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록돼 가장 많았고, 경북(128만9천913명), 경남(111만8천617명), 전남(91만3천430명), 경기(82만528명) 순이었다.
이에따라 대법원은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각 자치단 체에 전달, 지난달까지 전체 오류자의 14%인 131만9천76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바로 잡았으며 연말까지 수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사람중 상당수는 국적상실 등으로 수정작업 자체 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적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록된 경우 당사자가 호적을 발급받거나 수정할 때 해당 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등본과 호적원본 등을 대조한 뒤 호적정보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하는 번거러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자치단체는 매월 호적정보시스템을 수정한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을 해당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호적정보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심각한 것은 2001년부터 2년5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무려 7천295만여명의 호적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거나 호적원본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던 75년 이전의 공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대법원측은 보고 있다.
구.군 관계자들도 "단기간에 수십만명의 호적을 전산화하면서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하다보니 착오가 많았던 것 같다"면서 "호적원본이 오래돼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경우도 많았는데 촉박한 시간 때문에 제대로 확인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작년 5월 일선 호적관서에서 호적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넘겨받은 후 호적원부상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상당하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자체적인 수정작업과 함께 오류를 발견한 민원인이 호적관서에 신고하면 즉시 시정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