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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인형 이동수단공유 킥보드의 교통정책 방향

 

“킥보드가 인도를 막고 있는데 단속 좀 해주세요.” 최근 수지구청 교통과에 자주 접수되는 민원 중 하나다.

 

최근 20~3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각광 받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전기동력을 사용하는 1인용 이동수단인 PM(Personal mobility)이다. 퍼스널모빌리티는 교통수단으로 이동하기에는 거리가 짧고 걷기에는 애매한 거리를 빠르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보통 목적지까지 남은 마지막 거리를 이동하는 운송수단이라는 의미로 라스트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 라고도 불리며, 코로나19 시대에 불특정인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고 단독으로도 이용 가능한 운송수단으로 인기가 높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 ▲자전거도로 통행금지 ▲차도로만 통행가능 등의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모 미착용, 인도 및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며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경우가 늘어나며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다른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협하는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2018년 9월 국내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첫선을 보인 후 시장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 주행가능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이용가능 등 규제가 완화돼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기흥구에 2개업체 65대, 수지구 3개 업체 265대가 운영 중이다. 문제는 대로변 인도나 주택가 도로 등에 킥보드가 방치돼 있어 보행환경에 불편을 야기하며, 도시미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또 지난 몇 차례의 태풍주위보가 발령되었음에도 운행을 중단하지 않아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선 사례도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철도, 역사등에 거치공간 설치 ▲등록제 운영 ▲의무적 보험가입 등을 포함한 법률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퍼스널모빌리티는 아직 초기단계로서 법적·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대로 된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서는 장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동킥보드처럼 기존에 없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남을 배려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상위법이 정비되어야만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 관리감독 권한을 통해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과 퍼스널모빌리티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시민체감형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것도 요구된다.

 

현재 전동킥보드로 인해 제기되는 민원은 용인시 수지구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바야흐로 “두 바퀴의 시대”가 올 것이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자전거를 넘어 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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