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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기간' 알고 대처하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미적용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예년과 사뭇 다르다.

 

올해 정부는 추석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귀성 자제 요청과 함께 오는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미적용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이후 명절 연휴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 정책은 올해 실시하지 않는다. 교통비 부담을 덜고, 차량의 톨게이트 병목현상을 줄여 교통을 원활히 이끌던 정책은 정상적으로 징수된다.

 

특히 연휴기간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인력과 물품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에 활용할 예정이다.

 

◆휴게소 실내 매장 내 취식 금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4일까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휴게소 실내매장 내에서 취식과 좌석 운영을 금지한다.

 

연휴 기간 휴게소 식당에서는 도시락, 김밥, 컵밥, 비빔밥 등 포장 가능한 일부 메뉴만 판매한다. 구입한 음식은 차 안 또는 휴게소 여건이 가능한 경우 가림막이 설치된 야외테이블에서 취식할 수 있다.

 

◆대중교통 창가 좌석 권고

 

이외에도 정부는 대중교통서도 코로나19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한다. 철도는 창가 좌석만 판매해 승객 간 거리를 확보한다. 버스·항공·연안 여객선은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고 현금 결제 이용자에 대한 명단 관리를 통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한다.

 

◆연휴기간 국립묘지 운영중지

 

국가보훈처와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연휴 기간 동안 전국 국립묘지와 국립서울현충원 운영을 중지한다.

 

일부 납골당 같은 민간시설 중에서는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통한 비대면 추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최대 명절인 추석이 감염증 확산세 진정 여부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추석이 또 다른 고비”라며 “2주간 특별기간은 더 큰 고통과 희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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