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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식 유아교육 '아무나 하나'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가능... 인허가 관련법 없어 지도감독 전무

행정당국이 전국 수백여곳에 이르는 유럽식 교육과정의 유아교육시설에 대해 인.허가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아 유아들이 학습권을 보호받지 못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제도권내 학원이나 교육기관 등은 학습권보호를 위해 시설면적, 교사 1인당 원생수, 안전시설 등을 엄격히 제한 받고 있으나 유럽식 유아교육시설은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만 하면 원생을 모집해 영업 할 수 있어 시설미달이나 안전사고 위험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7일 유아 교육기관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짐버리, 키즈리베, 하바놀이학교(주) 킨터슐레 등 유럽식 유아교육 시설들은 지난 1993년부터 유아들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고 이 같은 시설은 전국에 수백여곳, 원생수는 수만여명에 이른다.
이들 교육시설은 교육기관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교습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탑쌓기와 같은 유럽식 게임, 운동 등을 통한 자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법과 영유아교육법 상의 보육시설의 설치, 신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각 지자체와 교육청으로부터 학원이나 교육시설로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일부 유아시설 관계자는 "행정당국은 새로운 교육시설이 생기면 관련법을 개정해 인.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명시 철산동 소재 키즈리베 김모(36)원장은 "시대흐름에 따라 행정당국의 업무도 변해야 한다"며 "현재 대다수의 시설은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일부 학부모들도 "행정당국이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년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학부모 김모(28.여)씨는 "행정당국이 아직 관련법을 찾지 못해 인.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라며 "대다수의 부모들은 행정당국이 인.허가를 통해 이들 교육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와 교육청 등 행정 당국은 인.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관련법이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광명시 아동복지과 관계자는 "유럽식 교육방식을 도입한 유아시설은 인.허가해 줄 관련법이 없어 교육청에 문의하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관계자는 "새로운 형태의 유아교육시설을 관련법을 적용해 인.허가를 내줄 기관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이런 시설들이 관련법에 맞춰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과 관계자는 "이런 교육형태의 시설은 허가사항이 아니다"며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이런 시설 등에 대한 점검 등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부천/오택보 기자 tbohs@kgnews.co.kr
박인옥 기자 pi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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