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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부패 입법 추진계획 발표

불법자금 국고환수법 발의

열린우리당은 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총선 공약인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 제정안을 자당의 17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키로 하는 등 반부패 입법과 관련한 추진과제 및 계획을 채택, 발표했다.
최용규(崔龍圭) 의원이 이날 의총에 보고한 문건에 따르면 반부패 추진계획은 정치부패 및 정경유착의 근절→ 고위공직자의 윤리확립 →윤리경영시스템 확립 →토착비리 척결 등 4단계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불법자금 환수법을 비롯해 주식 처분을 강제하는 고위공직자주식 백지신탁법 및 의원 석방요구 발의 요건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 처리하기로 했다.
올 정기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설치법을 제정하고 주민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돈세탁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민소환법.주민소환법.로비관련법 제정과 회계부정방지법 개정이 연내 추진되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자 뇌물자의 경우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1심에서 부패.선거법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정치인에 대해 직무권한을 일시 정지하는 방안과 전관예우 타파를 위해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 부정부패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10년간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반부패 입법 검토 사항에 포함됐다.
지난 총선 당시 정동영(鄭東泳) 의장이 제안했던 불법자금 환수법과 관련,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환수 대상은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자와 그로부터 돈을 유입받은 정당"이라며 "다만 선의의 제3자는 제외되고 부당한 환수가 없도록 예외규정을 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고비처법에 대해 "우리당은 효과 제고를 위해 강한 권한을 부여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여러 기관간의 권한조정을 통해 절충적인 안을 내고 있다"며 정부와 의견 조율을 거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임채정(林采正) 의원은 16대 국회 때 폐기됐던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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