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7일 입법예고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임신 중기인 24주까지 성범죄에 의한 임신 등은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규정도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인 4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회 법안을 제출하게 된다.
임신한 여성의 임신 유지·출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이를 다시 임신 14주·24주로 구분했다.
우선 헌재 의견을 반영해 임신 14주까지 일정한 사유·절차 요건 없이도 임신한 여성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임신 14주까지는 “태아가 덜 발달하고 안전하게 낙태 수술할 수 있고, 여성이 낙태 여부를 숙고해 결정하기에 필요한 기간”이라며 “이 기간에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모자보건법의 낙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임신 15~24주 이내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할 수 있도록 했다. 모자보건법은 임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범죄나 근친관계로 인한 임신, 임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한다.
입법예고안은 헌재 주문사항인 사회적·경제적 사유까지 더해 24주 이내 낙태 허용 범위를 확대했는데, 사실상 24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또 보건소와 비영리법인 등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지정해 임신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사실 확인서도 발급하도록 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논란이 예상된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받기를 거부하면 상다마실 확인서만으로 시술 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에게도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허용했다.
또 약사법 개정을 통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용 시스템 구축과 불법사용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정부차원에서 취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입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안으로 법 개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게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