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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 서둘러야”

양주시, 사업주의 가맹점 등록 의무화 시행

 

양주시가 지역화폐 법령 시행으로 의무화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위한 온라인 간편 등록 사이트를 운영한다.

 

올해 7월 2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사업주의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주들은 양주사랑카드 결제를 위해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한다.

 

가맹점 등록 대상은 기존 가맹점(약 9865개소)과 10월 5일 이후 개업하는 신규 가맹점이다.

 

기존 가맹점은 원칙상 10월 4일까지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원활한 등록을 위해 12월 31일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10월 5일 이후 개업하는 신규가맹점과 타 지역에서 전입한 가맹점 등은 지역화폐 가맹점 신규 등록을 별도로 신청해야 된다.

 

가맹점 등록은 온라인 등록 사이트(with.konacard.co.kr/1-18)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단,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등 온라인 등록이 곤란한 경우에는 양주시청 기업경제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맹점 미등록 시에는 영업제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가맹점 등록을 하길 바란다”며 “이번 의무등록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맹점 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가맹점 등록 고객센터(☎1600-0836), 양주시청 기업경제과(☎031-8082-603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양주 = 이호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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