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일반 국민에게는 강력한 부동산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는 자체 여유자금을 활용, 임직원을 대상으로 1.3~1.6%의 낮은 금리에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양평군·여주시·국민의 힘)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와 aT는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대출규제와는 무관하게 임직원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적용금리도 1.3-1.6%로 낮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은 대출 대상 물건의 위치에 따라 LTV의 적용이 엄격히 적용돼 서울의 경우 40%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없지만 이들 공공기관에서는 대출 대상 물건의 소재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실제 문재인 정부들어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전체 245건 중 65건이 수도권 주책 구입을 위한 대출이었으며 이 중 서울 내 주택구입을 위한 건수는 13건에 달했다.
aT도 전체 81건의 대출 중 수도권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건수가 39건이었으며, 이 중 서울에 있는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건수도 15건에 이르렀다.
김선교(사진) 의원은 “일반 국민은 강력한 대출규제를 받고 있는데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저리의 추가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양평 = 김영복 기자 ]